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2-12 09:08
운전중 DMB시청 처벌규정 추진
글쓴이 : 박수연
조회수 조회 : 1,938



누구나 한번쯤은 DMB를 시청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운전자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러운 DMB시청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어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에는 경북 의성의 한 국도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트럭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 3명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스마트폰과 DMB 보급의 확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이 DMB 시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87%는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 할 것이라고 법률조항에는 추가되었지만 벌점이나 범칙금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규제를 강제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DMB 시청을 하게 되면 운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운전 중 이들 기기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운전중에 DMB를 보거나 조작하다 단속되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DMB시청에 대하여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깨워 스스로 노력하는 국민이 되어 보자.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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