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8-22 09:40
[독자투고] 오토바이 폭주행위 근절되어야
글쓴이 : 김은영
조회수 조회 : 1,869

3인 자녀가 있는데 폭주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의 굉음 때문에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폭주족에 대한 민원을 읽어보면 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열대야로 힘든 밤을 보내는 가운데 조용한 새벽을 깨우는 굉음에 시민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다.


수년간 지속된 폭주행위 단속으로 예전보다 무리를 지어 다니는 폭주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한 대 두 대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폭주행위는 여전하다. 이렇게 사고위험 뿐만 아니라 소음과 무질서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큰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동승자의 공동위험행위도 처벌된다. 아울러 공동위험 행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신설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 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폭주족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법규위반자를 검거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벽이면 여전히 시민들은 괴롭다.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굉음을 내고 난폭운전으로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운전자들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젊음의 표출로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기는 폭주행위, 이제 정말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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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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