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5-27 16:01
[독자투고]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요령
글쓴이 : 김은영
조회수 조회 : 2,163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아 올바른 요령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의 편리함을 위해 교차로 상 신호등은 있으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판단으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신호에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 신호 시에는 진입이 금지된다. 만약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와 충돌할 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적색 신호 중의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의 요령을 제대로 알면 신호대기 시간이 단축되어 운전자에게 편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미리 1차선을 진입하여 죄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 정지 후 전방의 녹색신호에 의거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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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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