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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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8 15:36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이제는 알아야 한다.
글쓴이 : 박수연
조회수 조회 : 1,894


2012 11월 아이의 옷이 통학차량에 끼인 것을 모른 채 출발하다가 역과하여 8세 어린이 사망, 2013년 3월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여 3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 두 사망사고 모두 어린이보호차량 미등록, 운전자의무교육 미이수한 상태였다.


운전자의 무지로 인해 통학차량으로부터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은 2배로 강화되었고, 보조교사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운전자 및 운행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관련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하차 전에 어린이가 먼저 문을 열고 내리지 않도록 ‘차일드 락’(CHILD LOCK,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잠금장치)을 적극 활동하고 통학차량에 광각 후시경증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사고로부터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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