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6-28 09:59
11월부터 꼬리물기,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
글쓴이 :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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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대 교차로에서 자주 보이는 꼬리물기는 차량이 직진 신호나 좌회전 신호에서 진입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25조는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학고 있다.


우리는 꼬리물기의 교통 무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루에도 수차례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교통경찰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런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위반차량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요 교차로마다 꼬리물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까지 경찰은 꼬리물기 현장에서 수많은 위반차량 중 몇몇 차량에게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군중심리가 가져온 꼬리물기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 교통질서 준수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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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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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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