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7-22 13:53
운전자 안전의식으로 통학차 사고 예방하자!
글쓴이 : 박수연
조회수 조회 : 1,887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에서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보니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해 어린 자녀들은 자연스레 학원에 맡겨지면서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변은 통학차량들로 도로가 붐빈다. 그로인해 통학차량의 증가는 해마다 늘면서 통학차량 사고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통학버스 사고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린이집은「영유아보호법」에 의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로 규정되어 있으나 태권도 차량과 같은 학원, 체육시설은 별도의 신고의무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어린이들은 예측불허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언제든 차가 정지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이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특히 하차시에 인솔교사가 어린이의 하차를 돕고 보조교사가 없을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한 보도 의로 올라서도록 확인 후 서행하면서 통학버스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다. 어린이 안전에 관심과 노력을 우리 모두가 기울이고 어린이를 무한배려하려는 운전자들의 작은습관이 가슴 속에 자리매김 할 때 어린이 위험국가에서 벗어 날 것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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