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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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3 14:57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으로 상향
글쓴이 : 유홍년
조회수 조회 : 2,142

 

9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중 차 밖으로 사람이나 차에 손상을 줄 우려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5.31 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운전자가 창밖으로 턴 담뱃재가 역풍으로 운전자의 옷 속으로 들어가 이를 털어내려다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또한 화물차 운전자가 던진 꽁초가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 법령의 내용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운전자나 동승자, 보행자를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범칙금이 상향되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무심코 던져버린 작은 담배꽁초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는 운전자 뿐 아니라 함께 타고 있는 동승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유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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