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7-19 09:39
[독자투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켜주세요
글쓴이 : 김은영
조회수 조회 : 1,829


어제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6살 남자아이가 자신이 다니는 태권도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올해 1월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7세 남자아이가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지고, 3월엔 충북 청주시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세 여자아이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에 희생되고 있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고, 작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장과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특히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스쿨존 내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계도 및 단속에 학부모를 비롯한 대상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먼저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 보조교사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한 후 출발하도록 운전자와 학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상 시설에서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를 이수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운전자가 음주운전·난폭운전 등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수시로 교육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내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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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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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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