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11-29 11:14
[독자투고]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
글쓴이 : 김은영
조회수 조회 : 1,834

교통단속부서에 근무하다보면 눈에 뜨이는 위반유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이다. 교차로는 전후좌우 등 여러 곳에 걸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운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좌회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죄회전 하여야 한다. 이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녹색신호라도 전방 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진입하지 않아야 하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특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 등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직진 및 우회전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


교통신호는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차로에 진입 시 반드시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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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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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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