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4-02-03 14:35
짙은 선팅,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글쓴이 : 박수연
조회수 조회 :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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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 안이 수상하다, 법 비웃듯 갈수록 짙어지는 선팅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없다. 08년 이후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속을 하지 않고 경찰관은 이제 썬팅관련 규정조차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유리의 가시관선 투과율이 앞유리는 70%, 옆유리는 4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규에 어긋나는 짙은 선팅은 자칫 일몰이나 야간에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납치,강도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심지어 짙은 선팅에 안심하고 운전 중 DMB 시청,휴대폰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다. 자동차 안이라는 밀폐된 개인공간에 썬팅이라는 보호막까지 더해 졌으니..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얼마나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짙은 선팅으로 사회적 범죄, 교통사고의 위험과 같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법대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강압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 전 자발적으로 과한 선팅을 제거하고 규정에 맞게끔 다시 부착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통안전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 될 수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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