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큼이나 운전 중 DMB 시청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사하거나 조작’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그에 따른 처벌 또한 벌점 15점에 차종에 따라 범칙금 3-7만원이 부과된다. 부담스러운 법조항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우리 모두는 막연하게 운전 중 DMB시청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언제 단속이 될까?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영상표시장치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장치(DMB,스마트폰,PMP,태블릿PC,노트북등)가 해당된다. 다만 지리안내 영상인 내비게이션이 제외된다.
이러한 영상표시장치를 켜고,끄고, 작동만하는 모든 형태의 조작행위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었을 경우 위반이다.
운전 중이 아닌 신호대기,주차상태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 조작행위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
정상주행시보다 운전 중 DMB시청을 하게 되면 전방주시율은 물론 장애물 회피 시간도 지연되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은 커진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앞만 보고 가는 운전습관을 가져보자.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