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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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7 16:46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글쓴이 : lhs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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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중앙선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황색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및 적재화물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는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이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가령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거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 중앙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사고가 될 수 없다고 보기도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 3항 차마의 통행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츨 부분을 통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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