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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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9 11:07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감경받는 법!
글쓴이 : lhs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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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감경받는 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을 감경받는 첫 번째,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로 안전운전 실천하면 누산점수에서 40점 미만 벌점을 공제해주며,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공제해주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서에서 표창이나 감사장 혹은 신고 포상금 수여 및 벌점40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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