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5-07-31 16:47
정지선 지키기는 나부터
글쓴이 : 최정옥
조회수 조회 : 763


정지선 지키기는 나부터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상습적인 정지선 위반행위로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운전자들에게까지 준법위식을 흐리게 하고 있어 정지선 준수 의식을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니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지키기를 당부한다.
, 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차량.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단속대상이다.
또한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는 신호위반으로 벌점15, 범칙금 6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는 벌점 10,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 꼬리 물릴때 진입하는 경우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일시정지위반은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교통사고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지선지키기를 생활화해야 하겠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 교통 선진국 수준인 자동차 1만대 당 2.5명 이하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도로환경 개선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이 중요하니 "보행자의 생명선, 운전자의 양심선"인 정지선을 잘 지킬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를 하는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운전 등에 대해서는 켐코더 등을 이용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니 꼭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절하기를 당부한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댓글
케미 오코노미야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