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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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31 16:48
화물차의 법규위반 행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글쓴이 :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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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법규위반 행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 ‘도로 위의 무법 골리앗’,은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화물차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과적 화물을 실은 불법 화물차의 광란 질주에 운전자와 보행자 생명은 늘 위태롭다. 최근에 화물차 운전주가 점심식사 때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화물배송을 위해 가던 중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치어 그 자리에서 부인과 딸은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등 한 가정을 풍비박산났으며, 화물차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의 사고는 이 뿐만 아니라 연일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1200명 안팎이 화물차 사고로 죽고 4만명 이상 부상을 입는다. 화물차의 잇따른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과 차선 변경 등은 운전자와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과적 화물을 싣고 난폭운행하는 차량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전복되거나 화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으며,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 음주·난폭운전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하다.


화물차량은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 자체가 커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사고 보다 피해가 중상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운전자는 힘든 운전 등으로 식사와 함께 반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술은 음주라는 개념보다는 반주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술을 마시고도 태연히 다시 화물을 배송하는 등의 일상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화물차는 차량 자체가 크고, 음주를 하는 시간대가 주로 낮에 이루어져서,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 화물차의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화물차도 일반 다른 승용차와 같은 차량이다.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며, 화물차가 배송 등의 급하다는 이유로 과속을 하며, 신호위반을 하는 것도 법규 위반인 것이다.


화물차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의 법규위반을 일삼는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차 자신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단란한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해 방향을 틀 때 서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틀어 실려 있는 무게로 인한 차량 쏠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한 많다. 보통 짐을 싣은 차가 방향을 틀 때에는 시속 10~20km로 서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화물차량은 거의 드물다.


화물 배송으로 인해 바빠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다고 하지만 바쁘게, 빨리 가기 위해서 사고로 영원히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화물차 법규 위반, 화물차 운전자가 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 여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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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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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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