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5-08-17 15:54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글쓴이 : lhs1987
조회수 조회 : 829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위반 내용과 범칙금 납부 기록은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 반면,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이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다. 결론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는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범칙금 부과,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범칙금 납부 및 조회 서비스를 인터넷(www.efine.go.kr)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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