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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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31 13:46
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지
글쓴이 :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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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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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는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무면허 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무면허사고의 치사율이 전체사고의 치사율보다 높은 것을 볼 때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뺑소니사고, 음주운전사고와 더불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이다.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는 운전자 자신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도주의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운전 행태라 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 교부일 전에 운전한 경우 등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본인이 무면허 운전이 아닌지 한번 쯤 확인해보고 운전해야 할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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