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5-09-22 15:04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필요성에 대하여
글쓴이 : lhs1987
조회수 조회 : 698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을 아니고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이 될 수 있다.

먼저 집회를 열기 전 주최자가 집회를 열고자 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경찰서에 48시간전까지 사전신고를 접수하여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집회가 개최되면 평화적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이 출동하여 주변 관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사전신고를 통한 평화적 집회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폭력적 집회를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어 통제를 하게 된다.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의견을 세상에 내비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올바른 집회문화를 통해 충분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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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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