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5-11-19 14:4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글쓴이 : 박애경
조회수 조회 : 986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을 한가지 알아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는 인식보다는 애매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로 분류되고 100% 자동차 과실이 될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자동차100% 과실이 아닙니다.
일반 보행자 만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타도록 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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