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6-02-23 17:40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해 아시나요?
글쓴이 : 도연주
조회수 조회 : 757

이제 3월이 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등하교 시간 학원 밀집 도로에서는 각종 교육시설의 노란버스들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어린이통학버스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과 동승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자들의 상대로  하는 홍보와 집중단속이 3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반운전자들의 인식은 크게 변함이 없는 듯 하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 그리고 통학버스운영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전자들 역시 어린이통학버스가 주변에 있을 땐 준수하여야할 사항들이 있다. 그들만의 법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 역시 지켜야 할 사항이란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도로교통법 제51조)라 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⓵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며 ⓶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어린이 보호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정해진 몇몇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조금 더 빨리, 내가 더 먼저라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길 희망한다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도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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