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7-04 17:02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글쓴이 :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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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들에게도 드디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라는 제도가 8.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을 근거로 하여 현재 뺑소니사범 신고·검거시에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의 적용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 성공시 특혜점수 10점 부여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누구나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또한 무사고·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한 번 받은 특혜 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벌점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교통사고예방 효과도 있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시키는 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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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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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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