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 경북중앙신문 / 발행년월일 2009.02.27

독자투고,좋은글

작성일 : 13-08-27 14:19
신속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글쓴이 : 박수연
조회수 조회 : 1,960


7월 25일 수성구에서 견인차가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 주행 중 승객이 승하차 하던 시내버스 뒤범퍼 부분을 추돌해 23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고장 또는 접촉 사고가 나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 견인차의 도움으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가서 수리를 받는다. 도로에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려고 돕던 견인차가 어쩌다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것일까? 견인차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도로의 무질서를 조장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다른 견인차 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무분별하게 울리며 교통법규를 무시한채 심지어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은 견인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도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또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여러대의 견인차는 서로 견인해야 한다고 싸우는 바람에 오히려 사고 현장 주변이 더욱 혼잡해 지기도 한다. 견인차들은 친분이 있는 공업사로 견인하여 수리비 일부(일명 ‘통값’)를 받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부당요금징수도 사회적 문제이다. 신속한 출동이 소중한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차량이나 소방차라면 모를까 단순 고장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견인차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엄격히 단속을 한다. 시민들도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적극 신고로 우리 모두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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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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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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