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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실시
편집국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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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 패션거리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 싶다.
편집국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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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화끈한 고추 맛 좀 보세요"
편집국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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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초ㆍ중등교원 신규
편집국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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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공단 진입로 12km 30억원 확보
편집국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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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왕후 어필·명필 보물 지정 예고
편집국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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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내년 정상궤도 복귀할 것”
편집국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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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4분기만에 위기이전 수준 회복
편집국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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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구시당·대구광역시 당정간담회 개최
편집국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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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추진
병원내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추진 권익위 권고…“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산부인과 등 병원 내 설치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용역으로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심판례와 상치된 국세청 예규가 개선되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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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솔라´ 50MW 태양전지 구미공장 준공
편집국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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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선엔진 첨단부품공장 준공
편집국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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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CEO로 키우는 비법은?
편집국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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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문화로 축제 한마당
편집국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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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모두 늘고, 경기선행지수 상승세
편집국
20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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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무관 부처 배치받고 행정현장 새출발
편집국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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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경로당 준공식 및 경로잔치 개최
편집국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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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자치단체를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만들기로 했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가 명품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청주·청원지역의 경우에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와 도서관 건립, 전주·완주지역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별 숙원사업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숙원사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통합지자체 공무원 한시정원을 현재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할 방침이다. 통합될 경우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자체에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통합 시 설치법에 반영,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통합 건의대상지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다음달 12일에 발표하고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당초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경우에 이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가 나오면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도 수렴하는데 만약 지방의회가 반대할 경우에는 추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일부 지역에서 통합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 여부를 검토해 선관위·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과 검토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행안부는 이어 행안부를 사칭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집국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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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낙동강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식
편집국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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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대통령 구미4공단 콜렉터신영 방문
편집국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