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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금형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술포럼 개최
편집국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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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_후쿠오카산업교류전전시회개막식및MOU체결식
편집국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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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편집국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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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서민경제 살린다.
편집국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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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생활화 당부!
편집국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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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건강 걷기 대회 개최
편집국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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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세 이상자 20만6000명에 일자리 혜택
편집국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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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고속도로 건설․운영상 문제점 파헤쳐
편집국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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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민축구단 (K-3리그) 창단 간담회
편집국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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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료 면제, 신분증 하나면 OK
방송수신료 면제, 신분증 하나면 OK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KBS에 제출해야만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이에 따라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전과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서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면제 대상 수상기수가 8월말 현재 약 73만 대로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집국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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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 필요”
편집국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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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기공식
편집국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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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 제2의 한류열풍 일본관광객 기대.
편집국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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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의원간담회 개최
편집국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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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경복궁에서 ‘2009 훈민정음 반포 재현행사’ 개최
편집국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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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대통령 11월 한국 방문
편집국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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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쌀값안정에 207억 특별지원
편집국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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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관광객 한방미용투어 체험
편집국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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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300kg 24개동 경로당 30곳량 기증
편집국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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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지연금제 2011년부터 시행
농지연금제 2011년부터 시행 내년 예산안에 운영시스템 개발 등 22억 반영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시스템 개발 등 준비자금으로 2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개발, 홍보 등에 필요한 22억원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부터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6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마련한 바 있다.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고령농이 생계 걱정 없이 농업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