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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누구와 나누나?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등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과 하나의 일자리를 두 명 이상의 파트타임 일자리로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누구와 나누게 되는 것인가? 단순히 노동자끼리의 나눔은 아니다.

 
'일자리 나누시'확산으로 위기를 기회로
‘나눔’으로 늘어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29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정부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나누기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전체적인 ‘임금삭감’의 단초가 되며 정책 자체가 ‘단기적인’ 해법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단순한 고용유지 정책이 아닌, 기존 일자리 유지 및 새로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이에 ‘일자리 나누기’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풀어본다. 

일자리 나누기 왜 필요할까?
일자리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경제난’에서 기인한다. 경제난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기업은 줄어든 일감만큼 남는 인력을 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하여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는 그에 대한 대안이다.

즉, 현재 정부가 확산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란, 단순한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유지 정책이 아닌, 기업이 경영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임금동결 또는 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인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발생한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경기회복의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훈련된 인력의 누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여유시간을 학습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시간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

일자리, 누구와 나누나?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등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과 하나의 일자리를 두 명 이상의 파트타임 일자리로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누구와 나누게 되는 것인가? 단순히 노동자끼리의 나눔은 아니다.

먼저, 노사와 함께 나눈다. 노조는 임금동결·삭감을 기업주와 임원진은 일자리 유지를 약속하는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내 옆의 동료와 나눈다. 일과 임금이 조금 줄어든 대신 동료와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취업자와 나눈다. 일자리 나누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새로운 고용이 실현된다.

일자리 나누기 동참은 어떻게?
일단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사는 자신의 회사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는 고정적·일률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임금조정, 일자리 창출, 청년 인턴, 근무시간 단축 등 회사가 처한 상황마다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생각해야 한다.

임금조정은 임원 등 일부 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임금 동결형과 임금 반납형, 임금 절감형이 있다. 근무형태 조정은 유형별로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배치전환, 파트타임 확대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 시행 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동부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정부지원은 어떻게 되나?

일자리 나누기 지원제도는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운영 혹은 확대운영되는 제도일 뿐 아니라 평소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까지 다양하다.
노동부는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기업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각종 기업지원제도 신청시 우대 혜택을 준다.

기업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과 개인에게 소득세 경감과 세무조사 면제·유예 혜택을 준다.

노동부와 지식경제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직업훈련으로 대체해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에게 유급휴가훈련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을 해준다.

일자리 나누기
이것이 궁금하다!

Q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A 임금 절감 등의 방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한 기업에서 도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산정은 임금 절감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일자리 나누기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 아닌가요?

A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 등 900여 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아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의 일자리 나누기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모임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권 유동성 지원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책임이행계획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부는 청년인턴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인턴 6개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월 50만 원~80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정한 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기관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인턴채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별 사업운영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마당’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미공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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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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