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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유행때 우리회사 행동요령은?
- 노동부, 각 사업장에 업무 매뉴얼 보급
기사등록
2009-09-01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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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신종플루가 대대적으로 유행, 대규모 결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사업장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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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유행때 우리회사 행동요령은?
신종플루 대유행때 우리회사 행동요령은?
노동부, 각 사업장에 업무 매뉴얼 보급
노동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사업장이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신종플루가 대대적으로 유행, 대규모 결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사업장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 사업장 업무지속계획(BCP)수립 매뉴얼’에는 △사업장 대응체계 마련 △대규모 결근 발생 대비 필수유지업무 지정 및 인력운용 계획수립 △사업장 내 감염관리 △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산업보건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로 업무지속계획 관련 내용을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할 때 건강검진을 통해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모국어로 번역된 안내수칙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공공·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훈련생 교육 시 신종플루 예방수칙을 교육할 것”이라며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훈련생에 대해 매일 발열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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