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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은 2일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편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50년만에 전면 개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

국가유공자 단일체계로 지난 50여 년간 유지돼 온 국가보훈제도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뀐다.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은 2일 “현행 국가보훈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 개편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차장은 “개편안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 보상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차장은 또 “보상의 기준인 장애분류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계한 ‘10~100%까지 백분위 신체장애평가제도로 전환해 장애율에 따라 보훈급여금·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고, 60세 미만으로서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이 국가유공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악화 또는 호전되는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판정하는 ‘한시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라는 게 우 차장의 설명.우 차장은 이어 “이번 개편안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을 재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등록된 분들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훈처가 마련한 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던 보국훈장 수훈 군인과 군무원 중 군무원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기로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보국훈장 수훈 군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국훈장 수훈 군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금전적 혜택이나 보상 차원이 아닌 숭고한 국가안전보장 기여에 대한 명예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며 “보훈혜택 면에서도 보국훈장 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혜택은 명예·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자료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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