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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로부지 내 시재산 찾기 적극 나서 - 1,700억원대 도로부지(561필지 144,113㎡) 찾아내 소유권 이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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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요간선도로(568개 노선)내 이전대상 사유지는 약 561 필지 144,113㎡로, 현재까지 이전완료 되었거나 이전을 위한 협의, 소송 중인 토지는 253필지 121,088㎡로 이 중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토지 131필지 94,808㎡는 공시지가로 약 1,310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소유권이전 협의 중에 있는 토지는 54필지 5,974㎡, 이전청구 소송 중에 있는 토지 68필지 20,306㎡는 조만간 대구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대구시, 도로부지 내 시재산 찾기 적극 나서
1,700억원대 도로부지(561필지 144,113㎡) 찾아내 소유권 이전 추진 중

대구시가 도로부지 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 방치되고 있는 시유재산을 적극 찾고 있다. 창의실행팀에 선정된 기설도로정비팀(구성 3명)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대구시의 주요간선도로 568개 노선을 전부 조사하여 이중 도로부지 내 사유지 561필지 144,113㎡을 찾아내어 대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 소유권 정리 내역 >
(단위 : 필지수/㎡)
계이전완료추 진 중 향후진행소 계협의중소송중561/144,113131/94,808122/26,28054/5,97468/20,306308/23,025(100%)(65.8)(18.2)(4.1)(14.1)(16.0)
※ 2009. 8월말 현재 이전된 토지 131필지 공시지가 1,310억원정도

“도로부지 내 시재산 찾기 사업”은 대구시가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사업으로 선정된 창의실행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 3명이 전담부서를 꾸려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행정전산망을 활용 도로부지 내 사유지와 무단점용된 도로 부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민원행정 개선과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 주요간선도로(568개 노선)내 이전대상 사유지는 약 561 필지 144,113㎡로, 현재까지 이전완료 되었거나 이전을 위한 협의, 소송 중인 토지는 253필지 121,088㎡로 이 중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토지 131필지 94,808㎡는 공시지가로 약 1,310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소유권이전 협의 중에 있는 토지는 54필지 5,974㎡, 이전청구 소송 중에 있는 토지 68필지 20,306㎡는 조만간 대구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특히 1924년 일제강점기시 편입된 고산국도(25호선) 구간의 토지(6필지 1,316㎡)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08.02.14) 하였으나, 국가기록원, 국가전자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을 수차례 방문, 일제강점기의 도로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09.07.07)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토지가격은 약 32억원 정도이다.

대법원에서의 승소는 앞으로 도로부분 소유권이전 소송 시 시효취득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여겨지고 있다.

구미공단신문
 

동대구I.C 진출입로 공사시 편입된 동구 신평동의 도로부지 내 사유지 14필지 9,596㎡(공시지가 30억원)는 1970년경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편입된 도로 부지로써 당시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었으나, 과거 보상근거를 확보하고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여 협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일부 미 협의자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소송진행 중에도 과거 보상서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토지소유권이전에 동의토록 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였다.

중구 남산동 2321번지 61,050㎡(공시지가 1,000억원대)가 1968년경 대구 제2토지구역 환지처분 시 처분오류로 사유지로 되어 있었으나, 처분당시 서류 확보와 등기관서의 협조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8월 4일 대구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다.

그간 위 도로부지가 사유지로 되어있어 시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소유권 정리로 대구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대구도시철도 3호선 등 각종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는 당시 땅 소유자들의 보상금을 미 수령한 증빙서류가 확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서라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조상땅찾기사업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토지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나 1960∼70년대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 소유자를 찾아가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권오수 건설산업과장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찾기사업』이 계획대로 2010년까지 마무리되면 1,700억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공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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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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