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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지청장 이기숙)은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9. 28.(금)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집단체불이 생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조사와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퇴직금(3년)·휴업수당(3개월)을 ‘체당금’(정부가 사
업주 대신 지급)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병행한다.
* 1개월 이상 체불시 700만원 한도, 연리 3.0%,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2012년도 8월말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은 1,525명에 약 147억원이 발생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는 8% 줄었지만, 체불금액은 38.2%나 늘었다.

- 체불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작년말 폐업된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에서 생긴 체불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체불임금 147억원 중 30억 4천여만원은 구미노동지청의 지도로 청산되었고, 조사 중인 7억원을 제외한 미해결액 113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며, 미해결액의 78.3%에 해당하는 88억 5천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했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며
-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고 특히, 금년 8월 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제도 등을 이용해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근로자들이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는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450-3524, 3513, 3514, 3516~3521), 고객상담실(450-3500)에 문의
* 각종 대부제도 등은 근로복지공단(479-912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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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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