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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초특가’ ‘대박세일’ 속지 말아야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 예방·대처법

추석을 앞두고 명절선물 구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21일부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을 전후에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공정위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편집자주>

□ ‘초특가할인’에 현혹되지 말자

#1. A씨는 모 인터넷쇼핑몰 업체로부터 유명백화점 상품권을 10매 묶음으로 구매하는 경우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절반가에 구입할 수 있다는 유혹을 못 이겨 상품권을 주문하고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고, 다시 배송조회를 위해 해당쇼핑몰에 접속했으나 이미 폐쇄된 뒤였고 연락도 두절됐다.

#2. B씨는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검색하다, 마침 자신이 찾던 노트북 판매업자가 있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구입의사를 밝혔다. 판매업자가 B씨에게 전화해 “ㅇㅇ은행 에스크로(물품배송 완료시까지 제3자인 은행이 결제대금을 잠시 맡아두는 것) 계좌를 개설해 뒀다”고 말하고, 곧이어 B씨 휴대폰에 “ㅇㅇ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ㅇㅇㅇ대리입니다. ㅇㅇ은행 xxxxxx-xx-xxxxxx 입금확인 후 SMS발송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 이를 믿고 45만원을 입금했다.
 
며칠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자 판매업자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되지 않았고, 입금한 대금은 이미 은행에서 빠져나간 상태였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추석용품이나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사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스팸메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물품대금만을 편취하고 해당 쇼핑몰을 폐쇄하거나, 온라인 장터를 통한 물품구매자를 대상으로 ´에스크로´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라고 사칭하면서 물품대금만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먼저,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매의향이 있어도 주문 전에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ystem) 제공사업자가 자신의 담당자 이름과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품 구매 주문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필요가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는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구매주문 후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만일의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와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 화려한 포장보다 실제 물품가격 확인

#3. C씨는 지난해 9월 참기름 세트를 추석선물로 받았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4. D씨도 지난해 추석선물로 6만8000원 상당의 호두와 잣 세트를 받고 나서 자세히 보니, 포장에 비해 호두와 잣의 양이 너무 적어 선물세트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석명절 때는 친지 또는 주변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판매업자의 얄팍한 상술 때문에 주고도 비난을 받거나 받고도 찜찜한 경우가 간혹 있다. 유통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선물세트에 포함해 판매하거나, 선물세트를 현저히 과대 포장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교환이나 구입가격 환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통조림·식용유 등 식료품이나 화장품 등이 부패·변질됐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경우,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정상적인 물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그 포장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포장된 물품의 품질과 가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Tip. 소비자 피해 대처방법

추석명절 시기에 제수용품 구입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같은 피해 구제기관에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기 사이트를 통한 상품구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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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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