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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구미소방서(서장 이종관)는 폭발 위험이나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엔진의 스파크가 공기 중에 떠도는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주유 중 엔진구동에 따른 위험성과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결여 뿐 아니라 위반 시 주유소에만 과태료 부과가 될 뿐 운전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할 경우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유시간(평균 3분) 중 자동차 1대당 약 62㎖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디.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제도 규정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해당 주유소에 부과되는 만큼 주유소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주유 중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유토록 주유원 교육 등을 통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차량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 1대가 출동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므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1차량 1소화기 갖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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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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