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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로 불법간판 뿌리뽑는다
미신고(허가)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11월까지 연장운영, 오는 12월부터는 계도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선산읍(읍장 권순형)은 오는 2009년 12월부터 미신고(허가) 옥외광고물 광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그간 선산읍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작년 1월부터 법적표시방법에 맞는 미신고(허가)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였으나 지금까지 자진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법질서 확립과 기신고(허가) 간판업주와의 형평성을 고려, 12월부터는 미신고(허가)광고업주에게 계도 위주에서 처벌 위주로
옥외광고물행정을 펼친다고 한다.

그에 앞서 선산읍에서는 광고주의 대규모 민원 발생을 우려, 11월말까지 희망근로자(선진옥외광고문화정착팀)를 활용,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개별적으로 광고주들을 방문하여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등을 전달하여 광고주에 대한 행정제재보다는 자진신고 유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선산읍에서는 희망근로자 5명으로 선진옥외광고문화정착팀을 구성,운영하여 읍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2개월동안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미신고(허가)옥외광고물이 읍 관내 1,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선진옥외광고문화정착팀을 이끌고 있는 희망근로 최조웅반장은 자진신고기간을 작년에 이어 올해 11월말까지 연장운영하는 만큼, 광고주께서는 반드시 기간내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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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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