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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까치등 야생동물 수렵기간 - 경상북도, 11월~2월 6개 시군 유해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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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잡고´ 지역경제 ´살고´

경상북도, 11월~2월 6개 시군 유해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경북지역 6개 시군에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수렵장이 열린다.

경상북도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늘어 농가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안동, 의성, 청송, 예천, 고령, 성주지역을 대상으로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개 시군에서 수렵장이 운영되는 가운데 경북지역 수렵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총 2591㎢ 규모로 설정됐다.

수렵허용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조류 7종 등 총10종이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이 제한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기간과 사용 총기에 따라 다르다. 엽총은 5만원(3일)에서 40만원(엽기내), 공기총은 3만원(3일)에서 25만원(엽기내)이며,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엽기내 1인당 3마리까지 포획 가능하다. 수꿩, 어치 등 조류는 시군별 야생동물 밀도에 따라 포획수량을 5~10마리로 제한한다.

경북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안동시 등 6개 시군에 수렵인 8408명이 몰려 25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 반드시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야 하며,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말아달라"면서 "야간사격 또는 금지장소 수렵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서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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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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