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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자입찰, 그 뿌리를 뽑는다

[기획 기고 ‘전자조달시스템 개통 7년’] ②징후분석시스템
김희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최첨단 IT를 기반으로 공공조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남미 등에서 ‘러브콜’을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들어 베트남에 이어 코스타리카에 시스템구축 또는 정책수출을 성사시키는가 하면 입찰과정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징후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내실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3차례 기고를 통해 개통 7년을 맞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현주소와 좌표를 긴급 점검한다.<편집자 주>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보전달과정의 거래자 신원확인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개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성이 높고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인인증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자입찰 서비스는 수 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입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선험적으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적용, 전자입찰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자조달시스템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어서 권한 있는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입찰 담합행위가 일부 드러났었다.

조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우선 동일 PC에서 중복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전자입찰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또한 정당한 입찰자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방지대책은 전자입찰의 편리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법입찰이 재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4월 불법전자입찰을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약 1년여 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올해 7월부터 본격적 가동에 들어갔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 시 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IP주소, 사용자 PC정보, 입찰참가 업체 수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부정입찰 혐의가 있는 업체를 매 3개월마다 색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짙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1/4분기 분석결과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징후분석시스템의 가동과 병행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전자입찰에 대해 외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전자입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법원의 혐의 확정 시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의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국내외적으로 출입국 관리 또는 개인 신원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문인식 정보기술과 공인인증서를 상호 연동한 지문 보안토큰을 전자입찰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즉, 지문 등 대여 및 복사가 불가능한 입찰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 행위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조달청은 휴대폰 입찰에는 올해 10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11월 중 PC 입찰에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여 운영 적합성을 검증한 후 이를 모든 전자입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체정보 인식에 의한 입찰자 신원 확인을 통해 전자입찰 서비스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는 전자입찰과정의 악의적인 공인인증서의 불법대여 및 오남용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영원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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