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 외사과는 지난 10월 23일 중국에서 밀수입된 루이비통 등 위조 명품가방과 비밀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지갑류를 도소매상을 통해 서울 남대문과 이태원 시장에 공급,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다 검거된 판매사범 박모씨(52세) 등 2명과 제조사범 1명을 검거하여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씨 형제 등은 2009년 2월경부터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가방류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유 모씨의 비밀공장에서 지갑 7천 여점을 제조하여 이를 이태원과 남대문 시장의 도소매상 및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여 ’09년 2월경부터 검거시 까지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경은 이들을 검거할 당시에도 제조공장?창고에서 루이비통 가방 및 지갑류 3만 여점 정품시가 3백 억원 상당의 물품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하였다.
이들은 특히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위조 루이비통 금형(상표 제작틀)으로 직접 제작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이용,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에서는, 지난 2월 19일에도 중국산 위조 명품가방 수입상으로부터 시가 60억원 상당의 루이비통?샤넬 가방 등을 구입하여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사범 3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하는 등 금년 들어 상표법 위반사범 총 5건 20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 16명을 불구속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을 통해 위조 명품 등을 지속적으로 밀반입 시키는 국내 유통 전문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첩보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