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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교원 채용이 가능해진다.
- 농어촌 도서ㆍ벽지 지역 학교의 학교교육 내실화를 주목적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1년부터 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초ㆍ중등교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09.6.11)의 후속조치로, 초ㆍ중등교원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 또는 학교단위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립교사의 신규채용은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여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o 도서ㆍ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순환전보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교(지역)단위 교원 신규채용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o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또는 지역은 시ㆍ도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구분 모집한 교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 받게 되며, 전보 제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률안이 확정ㆍ공포된 후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 후 2011학년도부터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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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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