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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보상, 현금대신 대토·채권 활성화 - 부동산시장 안정 유도…‘보상금 관리강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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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1인당 주택면적 상한이 990㎡로 확대되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허가해 보상받은 토지로부터 투자 수익을 얻을수있게 지원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2기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보상금이 늘어 이들 자금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현금 대신 대토와 채권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보상금을 현금 대신 사업지구 내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토면적을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한다. 면적이 커짐에 따라 현재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보상에서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상업용지의 보상 면적은 현행 1,100㎡를 상한으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보상받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개발리츠가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초기 개발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대토보상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계약체결 1년 뒤, 1차례에 한해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토보상 옵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보상 활성화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5년 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금리도 5년 만기 국고채 금리(4.91%)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만기 3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만기 5년 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으로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지난해 기준 5.6%에서 15~20% 수준으로 높아져 보상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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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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