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령자 고용안정 및 촉진 정책 A to Z 2009년 11월

시니어 시장, 시니어 마케팅, 시니어 클럽 등 요즘 ‘시니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시니어(senior)란 ‘고령자를 일컫는 말’로, 이 단어는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급속도로 진입해 고령자가 사회·문화·경제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정책이 절실해졌으며, 특히 고령자 고용문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정책은 크게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과 ‘고령자 고용촉진시설 지원’,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리 / 편집실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를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나이를 연장하는 경우 및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고령근로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에도 3개월 이상 취직하지 못한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지원금의 수급조건 역시 고령근로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인을 등록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을 초과한 고령실업자를 채용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에서 채용하거나, 1회 이상 동행 면접을 통해 채용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취직하지 못한 고령근로자를 고용해도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수준은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6만 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8만 원을 지원한다. 단, 500인 이하 제조업에는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 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 원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사업장에서 일정 연령(피크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일정한 기간 고용을 연장해주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을 경우,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지원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신청서류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1부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피크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해 임금이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피크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분기 신청할 경우 임금 확인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1~3분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4분기)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임금체계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의 자문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자문을 받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때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태여야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설이나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준다.

고령자 고용촉진시설 지원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위주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시킨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지역경제 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중견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알선해주거나 기업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 등을 전문인력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 「고용보험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에 의해, 실업 상태인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취업능력향상패키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을 촉진하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훈련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내용>
· 50세 이상 고령 실업자가 직무훈련 및 현장연수를 받을 시 수당(교통비, 식비)으로 월 20만 원 지원(4개월)· 훈련기관에는 직무훈련비 지원(일반구직자과정 1인당 월 362,000원, 전문구직자과정 402,000원, 2개월 지원)
※ 2010년에는 취업처개발비를 신설(취업자 1인당 20만 원)
· 수혜인원 : 2009년 700명 → 2010년 3,000명
· 지원형태 : 민간위탁수행(한국산업인력공단)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남·여)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 단기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 훈련방법 : 매년 공모를 통해 훈련실시기관(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등)을 선정하여 위탁훈련 실시(2008년도 전국 160개 훈련기관에서 훈련 실시)
· 훈련내용 : 취업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습득 및 건전한 직업관과 산업안전 등에 관한 내용(1일 4시간, 1주 20시간)

· 지원내용
- 훈련비 지급(수료자 1인을 기준으로 과정별 수료인원에 대한 훈련비용을 훈련실시기관에 지급)
- 수강료 전액 무료
- 수료 후 취업알선 지원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02-2110-7308)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gumi.kr/news/view.php?idx=19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케미 오코노미야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