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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 나누기!! -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와 전자납부 혜택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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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과 ‘세금마일리지’를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On-line 기부제도」를 11월 23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경기에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서민층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서울시 지방세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 나누기!!

-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와 전자납부 혜택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One-line 기부제도」 전국 최초로 시행

� 서울시, 지방세 『On-line 기부제도』 시행으로 「희망나눔」문화 정착에 앞장

서울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부금을 On-line 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납세자가 주변의 어려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 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시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규모는 ’09.10월 말 현재 747천건(129억원)에 이르며, 이중 79.7%에 해당하는 596천건(1,744백만원)은 1만원 미만의 소액으로서 납세자들의 무관심속에 장기간 미 환부금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92천건(6,430백만원), 자동차세가 89천건(2,229백만원), 재산세가 42천건(1,38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세의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에 따른 감액,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초에 연납(1년치 한 번에 납부) 후 거주지 이전이나 차량 소유자 변경에 따른 감액, 재산세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 세율변경에 따른 감액 등으로 과오납 환부금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참고자료 1 ]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연간 상・하반기 두 차례씩 ‘미 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치구별 전용전화 설치, 인터넷 환부 신청・접수, 안내문 일제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과오납금을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결국 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연간 평균 약 1억여 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서울시는 그 동안 T-money 교통카드 충전,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세금 차감 등으로 활용되던 ETAX세금마일리지도 On-line 상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서는 ETAX세금마일리지를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와 함께 마일리지 기부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ETAX세금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 대신 E-mail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령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On-line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납부 건당 500원씩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ETAX상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0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그 사용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09년 9월 말까지 총 202천명에게 222백만원을 부여하였고 117백명이 27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지방세 『On-line 기부제도』 참여 방법은

○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환부금과 ETAX세금마일리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한 후,

○ 납세자 본인의 ‘기부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으며, 무의탁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북한/해외지원 등 납세자가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또한 기부 후에는 익일 오전 9시 이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기부금영수증은 연말 소득정산 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기부자 명단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여 연말 소득정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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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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