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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가격 보고 선택한다

비급여 진료비·제증명 수수료 등 가격 게시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의료서비스들에 대해 앞으로 사전에 가격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미리 가격을 살펴보고, 의료기관간 가격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무엇이며, 각각의 가격은 얼마인지를 알려야한다. 알림 방법은 비급여의 구체적 항목과 가격을 책자에 기재하고, 이것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진료기록부 사본 및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도 접수창구 등 환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내시경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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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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