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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소속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엄격히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개정 및 자체윤리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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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1월 16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선거와 각종 투표를 관리하고 정당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른 공무원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규칙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에 대하여 현행 규정인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금지 보다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최근 5년간 공직선거 등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단체 가입 및 재원제공행위 금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 가입 및 재원제공행위 금지 ▲정당을 설립할 것을 표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선거연대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한 단체 가입 및 재원제공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에서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그러한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으로써, 선관위가 그동안 생명처럼 여겨왔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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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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