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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구미시 업무가 불법을 조장한다

-공무원들의 유상운송 사업법 인식부족이 문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유상운송행위(소요경비를 포함한 일체의 댓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의 종류와 운전자의 자격 까지도 법조문으로 규정해두고,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제56조)하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67조 의5)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제8조)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68조의 3)에 처한다고 명시하면서, 그 고용주 또한 동일한 처벌을 하는 양벌규정(제69조)을 정해두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듯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의거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실태를 확인해 보면 법과는 너무나 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일선 주무부서에서는 단속이나 사후관리에 손을놓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허가를 마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무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기도 하다.

사태가 지금의 형국에 까지 오게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2004년 이전까지는 등록제로 시행하던 영업용 차량의 신규증차를 불허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방침 때문이기도 한데, 이 역시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많은 영업용화물 차량들로 기존의 화물차량들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해양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방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영업용화물 차량의 번호판이 적게는 4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재정적으로 열악한 업주들이 궁여지책으로 자가용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물주선업 등록을 하면서 일정의 요건을 갖추게 하고 영업용화물차량을 구비하거나 임대계약을 첨부하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일부 업주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주선업등록과 영업용화물차량은 별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지만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법만으로도 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관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유상운송행위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변명을 하면서 단속을 기피하는 것은 전문단속인원의 부재와 과중한 업무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더하게 했다.

현재 구미시 교통행정과에는 주.정차 단속반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화물 및 여객에 대한 전문단속반 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시청에서 단속된 업주들을 고발조치하였지만 현재까지 검찰에서 결과 통보된 업체는 1개에 불과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한 일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제 담당자는 자신이 주어진 권한의 범위안에서 최대한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는 업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 단속을 강화 하겠다. -업체에 공문 발송 및 반상회를 통하여 유상운송의 피해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발송되는 공문에 처벌조항을 삽입 하겠다.”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화물운송 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허가 신청시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이 이러할진데 길을 가다보면 곳곳에 세워둔 대형 화물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위축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도로변이나 약간의 공터가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대형 화물차량이 자리를 잡고있어 왕래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화물운송사업자에 의하면 자가적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임대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럴때 통상 1년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일정금액을 받게 되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에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 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차고지증명 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행정지도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적 단속외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밤샘주차(12시 부터 명일4시 까지 1시간 이상 주차 또는 박차)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할 가능성과 2차 교통사고의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차고지 증명에 대한 실사조차 하고 있지 않고 차고지증명을 위해 주차장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일반 승용차량에 대한 주차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명을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할 공간은 확보조차 하지않고 있는 실정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즉 차고지증명만 하는 주차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차량의 주차는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이 없어지지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것은 단속을 당한 업주는 벌금만 하고 여전히 시정할 생각을 하지않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현실과 함께 솜 방망이 처벌이 되는 형국이므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국민신문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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