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임신부 직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부를 배려·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부 직원 알림명패’를 비치하였다.
임신부 알림 명패는 “이 자리는 임산부가 근무하는 자리입니”라
는 문구로 담당 직원이 임신부임을 알려 상대방으로부터 폭언 등
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이로써 직원들 상호간에도 임신부에 대한
배려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형상 임신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초기 임산부의 경우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입덧, 구토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구미시는 임신한 직원에게 태아보호를 위해 전자파 차
단 앞치마와 쿠션, 임산부 편의의자를 제공하고, 출산한 직원들에
게 출산축하카드와 산모용 미역을 지급하고 있다.
명패를 전해 받은 한 직원은 “근무 시 상대방이 임신부인줄 모르
는 경우가 많아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근무하였다. 비록 작은 차이
이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되어 출산 시까지
편안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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