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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가능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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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금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8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원임대주택 분양전환 허용

‘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되어 5~10년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91~’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09.4)

사원임대주택은 ‘08년말 재고기준으로 약 2.3만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또한,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하였다.

현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되어 있어 예금상품이 다양하고 이자율도 상이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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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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