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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블루오션’의 초석 기상산업진흥법 - 기고] 홍 윤 기상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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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은 국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수자원 및 에너지 관리, 건설, 교통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42%가 직간접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기상정보를 사업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기상산업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1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강조한 바 있다(WMO 5차 장기계획 요약보고서, 2000).

예를 들면 유통업체는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점포 매출을 예상하여 팔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항공사의 경우 사업의 핵심인 항공운항을 위해 기상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해운회사들도 전문업체로부터 기상정보를 제공받아 선박운항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활동에서 날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상산업이 21세기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의 기상산업 시장은 미국이 연 매출액 약 2조 2천억 원, 일본은 약 3,800억 원일 정도로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민간예보사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상정보의 유료이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상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창출 능력 미흡 등으로 인해 기상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기준 13개사, 연간 매출액 319억 원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 분야에서도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상정보가 세분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상산업진흥법의 제정 배경은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위험관리를 국가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기상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상예보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행에 필요한 업무범위는 항공기상 예보를 제외한 일반 수요자 대상 예보와 특정수요자 대상 예보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기상청에서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일기예보를 발표하던 것이 민간 기상예보업자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혼선을 막기 위하여 예보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예보용어 등에 대하여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상사업을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세분화했다.

시행에 필요한 인력 규정은 기상예보업은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기상감정업은 기상감정사 1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기상컨설팅업은 상근 기상인력 2명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였다. 기상사업 1개뿐이던 업종을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전문 면허 취득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상산업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등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상청과 기상사업자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기상산업 진흥에 기여할 큰 축이 마련된 셈이다.

넷째,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 제도를 두어 기상예보·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자격 취득을 위하여 기상예보사 면허를 기상예보기술사는 신청만 하면 부여하고, 기상기사는 취득 후 기상관련 분야 경력자(2년) 또는 기상기사로서 ‘기상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140시간)을 마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기사 취득 후 기상관련 분야 경력자(2년) 또는 ‘기상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140시간)을 마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감안하면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은 때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상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상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한국의 기상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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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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