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호열)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2009.12.2)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과 부탄으로 구분되는데, 프로판은 도시가스(LNG)가 보급되지 아니한 730만개의 가정․식당 등에서 취사․난방용 연료로, 부탄은 230만대의 택시․장애우 승용차․승합차의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문의:공정거래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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