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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는 원칙적 동의하나,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제로 전환, 여성 또는 국민 전체 세금 부과 등 보상방식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
“법제처장,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경우
1% 정도의 가산점은 헌법에 반하지 않아”

 
이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총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했다.

※ 참석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원광대, 인하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양대

먼저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의 발표가 있었다.

건국대 주현열 학생(찬성 의견 대표자)은 “국방의무 이행은 경제․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상징적 조치 및 군사기 차원에서 국방의무 이행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 공무원에게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국방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의무 이행을 사회봉사활동의 하나로 보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나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을 위해 여성의 사병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육아지원센터에서의 봉사 등 다양한사회봉사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가산점’을 모두 부여하면 가산점 부여로 인한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덧붙이는 글]
자세한 내용: 법제처 홈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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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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