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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된다던데, 소득세제 개편 총정리를  김선생의 정책1교시를 통해서 알아본다.

 

양도세 완화된다던데, 소득세제 개편 총정리 | 김선생의 정책1교시


그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타인에게 주택을 양도할때 항상 고민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정책상 양도세에 있어서 중과된 세금을 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집을 팔려는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인해 그간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부동산 양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자연히 양도를 꺼리게 되고 따라서 부동산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던 50% 또는 60%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거운 양도세 중과, 이제 폐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위에 말씀드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인데요.

먼저 살펴보실 점은 양도세 중과가 영구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기본세율(2010년의 경우 6~33%)로 한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도세 중과의 존재이유는 인정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를 초래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의 폐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가지 측면을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는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 45%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되는 것인데요. 이번 대책의 경우 발표일인 지난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2009.3.16~2010.12.31)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 제도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기본세율(2010년 이후 10%, 20%)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보완책도 함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우려 지역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 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양도세, 법인세 모두 기본세율에다 10%의 가산세를 붙게 하는 정책을 함께 내어놓았는데요. 이는 이번 조치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바뀌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소득세법 개정안 뿐 아니라 노후차 교체시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에 포함된 4개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요. 그럼 통과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노후차 교체할 때 250만원 받아가세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회사가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즉시 감면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단, 노후차 말소·이전등록 또는 신차의 신규등록기간(2개월)을 지키지 않거나 자동차 등록원부 위조 등 제조사·수입업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차 구입자에게 직접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노후차 교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감면세액의 10% 가산세가 추징되며, 1대당 2대 이상을 감면받으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이 삭감되었다? 세금공제로 메꿔드려요~.
최근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가 공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같은 잡셰어링을 실천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 손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해주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를 할 경우 10%의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허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투자하세요~차별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에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외화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들이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직·간접 투자를 할 경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경제살리기 입법들이 사회 전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선생의 정책1교시 구미공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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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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