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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다간 ´낭패´ 상조서비스 피해사례 - <강수현의 소비생활 어드바이스> 상조서비스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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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도움이 절실할 때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은 광고카피들. 친근한 이미지로 소비자 곁에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품목이 바로 상조업이다. 하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하다가 오히려 황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상조업(相助業)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제공(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일체의 용역제공 및 물품제공, 관련서비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최근에 들어와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상조업이 급속도로 번창하고 있으나 현재 상조업은 자유업의 하나이며 관련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주요피해유형은 ▲사업자 도산 및 상호 양도에 따른 서비스 불이행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제공된 상조 서비스·용품 불만족 해지 해약 환급금 요구 불이행 ▲과다광고 서비스 설명 가입유도 등이다.

가입시 업체 재무정보·보증장치 확인은 필수!

이웃의 피해사례를 살펴보자.

#1, 상조회사에 만기환급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40대 박모씨는 부산의 한 상조회사에 월1만원씩 70회 납입할 경우, 해외여행을 간다는 조건으로 2구좌(2만원)를 가입했다.

70회를 자동이체로 완납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만기환급을 요구하자, 업체 측에서는 환급은 무조건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며 계약유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계약유지 의사가 없고, 계약일이 너무 오래되어 계약시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어 복사본을 요구해도 거절했다.

#2, 가입한 상조회사의 부도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경북 영양군에 거주하는 40대 강모씨는 2002년 지인의 소개로 A상조개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3만원을 72회(216만원)까지 납입했다.

납입금은 매월 수금사원이 방문해서 회수해갔으며 몇 개월 전 계약해지에 대해 문의하니 환급금이 120만원 밖에 없다는 말에 해지하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사업장에 전화하자 없는 번호로 안내됐다. 수금사원에게 문의하니 사업자가 부도났다고 했다. 현재 영양군지역에 A상조개발에 가입한 회원이 많다.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상조업체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고객 납입금 규모보다 많은지, 고객 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자산, 고객납입금, 자본 등의 중요한 재무정보를 팸플릿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 시 납입금 환불 보증장치를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상조업체가 파산에 대비해 환불해주거나 서비스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증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별도의 보증장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일부 업체는 납입금 일부를 예치해두어 부분적으로나마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납입금 일부 예치업체´는 부산상조, 대구상조, 새부산상조, 보람상조, 아가페상조, 동남복지상조, 조은이웃, 좋은상조, 선경문화상조, 한일토탈상조, 대한상조, 현대종합상조, 에이스두레상조, 동아상조, 태화상조, 고려상조, 금강상조, CS라이프, 미래연합상조, 국민상조, 노블리아상조, 부모사랑 등 총 23개 업체다.

또한 상조회사와 계약하기 전, 해지 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서비스 내용 중 추가요금 지급유무, 관, 수의 등 장례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지 시 전액 환급해준다’, ‘시중보다 저렴하다’, ‘무료 사은품을 주겠다’는 등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이 확실한 특약사항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은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 등 주요한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하는 편이 안전하다. [강수현 경상북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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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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