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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252회 임시회 개회!

- 의원발의 조례안 등 14개 안건 심사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선우 의원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확산되는 코로나위기에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의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언급이 금기시 되다시피한 민간 보조금 횡령고발 사건의 결과. 그리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포상의 확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 보조 사업은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절차, 세부내용 등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목별로 13, 민간보조 8, 공공단체 5개로 분류됩니다. 그 중 오늘 저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해 좀 더 심도 있는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용도와 각종 수행조건 등을 지정해서 교부하여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확보해야하고, 보조사업자는 행정적 감독과 재정적 통제를 받을 의무가 주어집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사업자 스스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더 높이고 사업자의 이익이 있으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미시의 민간행사보조금은 문화예술과에기준, 201983개 약 17억원, 코로나 이후인 2020년은 43개 사업 약 11억원, 올해는 65개 사업 약 16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문제가 된 사업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정수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최근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은 보조사업자의 행사에 대해 내부고발자들의 도움으로 단체의 외부인이 고발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조사업자인 협회가 제자들과 협회 관계자들의 출연금을 통장과 현금으로 페이백을 요구하였고, 현금 페이백은 증거를 찾기가 힘이 들었지만 입금을 한 내역은 보조금 횡령으로 인정이 되어 벌금 500만원과 보조금 환수 약 300만원의 약식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구미시에서 외부 고발로 민간 보조금 횡령으로 판결이 난 경우로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의 중심에는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내부의 공익 제보자들이 눈감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제보하고, 그 용기에 고발자로서 나서준 분이 계시기에 시민들의 혈세를 사적 취득하는 것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고발된 민간행사보조사업은 1건이지만 내부고발과 조사과정에서 실제 이용된 행사는 사실 여러 건이었고 경상북도 보조사업대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구미시도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없고 대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추천국민권익위원회에 화면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조금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span>년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화면과 같이 내놓았습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중간에도 점검과 감독을 해야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결산보고만을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수행해야 하는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의 원인은 구미시의 20년이 넘은 구태한 정치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이러한 횡령사건이 가능하게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반해 경상남도는 ISO37001을 도입하여 민간기관에서 부패 방지 위험군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을 가진 행정의 독자적 기능은 법적 처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싸우는데 관이 앞서서 노력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구미시도 이러한 시도를 반드시 해야하고 구미시에 맞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보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의 누명을 벗기고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깨끗하게 그리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와 이사건의 법적 판결 이후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능한 신고포상금 제도에 횡령사건을 용기 있게 고발한 공익제보자 추천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더 알리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행정적 기능이 부패와 횡령사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구미시민의 혈세와 국민들의 혈세가 개인의 사익에 이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오늘의 뼈아픈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이 사건 하나, 한 단체 뿐이겠느냐는 의심을 받지 않고록 보조금 관리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세우고 기본적 의무들을 다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에 구체적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려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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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오코노미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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